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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요양원 방문 관련 새 가이드라인 발표

방문객 코로나19 검사결과 필요할 수도

콜로라도 보건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CDPHE)은 요양원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싶은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개월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거주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실외에서 접견해야 하는 등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CDPHE는 최근 실내 접견을 허용하는 지침이 포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같은 요양원 실내 방문 프로토콜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요양원 실내 방문 요건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내 코로나19 확산 제한, 코로나19이나 기타 감염병 발생이 없음을 보여주는 모든 주민과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적절한 인력 배치 수준 등이다. 실내 방문을 원하는 모든 방문객은 지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증상도 없어야 한다.
방문객들은 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한다.
이밖에도 실내 방문은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제한되며,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 거주자들도 의학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 실내방문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은 이전 2주 동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평균 25명 이하인 카운티에 있어야 한다. 카운티에서 10만명당 25~175명의 신규 발병사례가 있는 경우 방문자는 방문전 24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콜로라도주에서도 침(saliva) 테스트가 허용될 예정이나 그전까지는 표준 중합효소 체인 반응 즉 PCR 테스트 결과 음성이 나와야 한다.
▲시설은 모든 거주자와 직원에 대해 최소한 2회 이상의 100% 코로나19 기본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0일 후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거부하는 거주자는 적어도 28일 동안 아무런 코로나19 증상을 안보여야 방문객을 만날 수 있다.
▲시설은 매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에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없어야 한다. 보건국에 따르면, 한 시설에서 2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면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새 입주자는 코로나19 증상 관찰을 위해 14일 동안 독방에 배치돼야 한다.
▲시설은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14일 분량의 개인 보호 장비(PPE)를 구비해야 한다.
▲시설은 비상 인력을 사용할 필요 없이 적절한 인력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요양원 등 노인 거주 시설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핫스팟’(hot spot)이 됐다. 최근 주정부에 보고된 561건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205명이 주거용 의료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인아파트나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보건환경국 웹사이트-https://www.colorado.gov/pacific/cdphe)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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