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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위한 재정 계획, 6 편

대학저축플랜 ( 529 플랜).

코네티컷,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 제공하는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College Savings Plan, 대학 저축 플랜)이 있습니다.
적법한 주정부 등록금 프로그램들을 관장하는 미 정부규정(United Sates Code)의 한 부분으로서 529플랜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플랜들은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수혜자의 적법한 교육비용 용도로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는 예금액수는 적게는 25달러도 되며, 동일한 수혜자에게 5년 내에 다른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일년에 5만 달러(부부 합동 세무보고자는 10만달러)까지 5년간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금구좌들은 주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며, 대개는 세금 유예 조치와 인출시 호의적인 세제처리를 해줍니다.
현재 적법한 교육비용을 위해서 인출한 돈은 그 자녀가 해당되는 세율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2002년부터는 적법한 교육비용을 위해서 주 정부 플랜에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법으로 허용됩니다.



선납 등록금 제도와는 달리 이 구좌에서 인출한 돈은 미국 내에 있는 적법한 고등교육 기관이면 어디에서고 쓰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적법한 교육 비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거나 혹은 그 돈을 본인이 소유하고 10% 벌과금을 더해서 본인의 세율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거주하는 주에 세이빙스 플랜이 없더라도 비거주자에게도 플랜을 오픈하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플랜도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교육 저축 구좌.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 학자금 적립을 목적으러 IRA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립금은 자녀가 18세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허용이 되며 적립금은 자녀당 한 해에 2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19만 달러를 넘는 합동 보고자(단독보고자는 9만5천 달러 이상)들에게는 2천 달러의 한도가 단계별로 줄어듭니다.
적립금은 세금이 적용된 후의 돈에서 내는 것입니다.
즉 세금 공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IRA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학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이 등록금, 각종 수수료, 책값, 숙식비로 사용된다면 일반 소득세나 만기 전 인출에 따른 10% 벌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출하는 해와 동일년도에 HOPE 또는 LLC 크레딧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7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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