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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위한 재정 계획 -9 편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투자를 현명하게 해서 자녀의 대학교육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유예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를 현금화시킬 때에는 결국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대에 속하고 다른 추가 비용들이 있게 되는 때에 과세대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세금을 커버 하기에 충분할 만큼 투자 수익이 나도록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며 세금 규정들에 관하여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이 자녀 대학 학비 마련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헤는 다른 투자수단으로 자금을 옮기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 거론된 세금 규정들 가운데 일부는 2010년 12월 31일 이후 소멸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 학자금에 영향을 주는 세금 고려요소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대출. 자녀의 대학비용 지급에 보태고자 대출을 할 계획이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13만 달러 아래(단독보고자의 경우 6만5천 달러)일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는 단독보고자의 경우 5만달러에서 6만달러까지, 합동보고자의 경우는 10만달러에서 13만달러까지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세무보고에 피부양인으로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만 이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UGMA구좌. 자산을 자녀 이름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일률적 증여법(UGMA: Uniform Gift to Minors Act)관리 구좌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으로 일정 수준(매년IRS에서 결정)이상으로 얻는 소득은 전액이 부모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부모가 후견인 자격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14세 이상 되는 자녀의 경우에는 UGMA구좌 내 자산에 붙는 소득은 대개 자녀의 세율대로 과세됩니다.


자녀 명의로 넣는 자산은 그 자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재정 보조의 금액을 줄이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학 저축 플랜(529플랜)과는 달리 UGMA구좌는 자녀의 명의로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지의 여부에 상관 없이 18세가 되면 이 구좌는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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