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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신분확인 의무화”

이민국장, 의회와 다각 검토…올해안 확정 가능성

종업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이 의무화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에밀리오 곤잘레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마이애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의회와 다각적으로 검토해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민자 채용 규정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곤잘레스 국장은 지난 1월 말 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언급한 만큼 올해 안으로 연방이민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가 준비하는 새 신분조회 프로그램은 연방사회보장국(SSA)과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이름이나 소셜번호를 입력할 경우 종업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97년부터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전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신분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한해 실시돼 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할 경우 확인할 수 없어 신분도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현재 미주리주와 조지아주, 콜로라도주는 주 공무원이나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직원채용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조회를 거치도록 주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주는 로컬 경찰에게 불법체류자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로컬 경찰은 범죄기록 등으로 체포된 용의자 뿐만 아니라 교통티켓 발부시에도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구금해 국토안보부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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