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체자 단속보다 고용주 처벌 강화

이민단속국 정책 선회

미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 처벌로 단속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고용주 단속’현황을 보면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영주권카드를 구입해 취업하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미국인 고용주와 매니저급 간부들의 체포가 급증했다.

통계를 보면 고용주 체포는 2002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 당시 25명에서 2006년 718명으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 ICE 단속으로 체포된 청소용역회사 'IFCO' 간부 5명은 뉴욕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체자 채용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으며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받게 됐다.

ICE의 기습단속을 받은 이 회사는 네바다 지역에 본부를 둔 청소회사로 연 매출액만 6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ICE에 따르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5800명 중 절반 이상이 가짜 서류를 제출한 불체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CE는 당시 단속으로 26개 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187명을 불체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ICE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연방사회보장국과 로컬 경찰국과 함께 가짜 소셜번호 보고가 있는 업체를 1차 단속대상으로 분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기습 단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CE측은 “노동법 등의 이유로 지난 20년동안 불체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없었다.
이로 인해 불체자 채용도 꾸준히 생겨났다”며 “미국내 불체자가 근절되려면 고용주 단속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