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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1일 하원상정

‘불체학생 합법신분 부여’ 담아

드림법안이 1일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됐다.

하워드 버만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 밥 블루멘필드 대변인은 지난 28일 3가 초등학교에서 열린 드림법안 캠페인 발표 기자회견에서 “드림법안이 1일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되며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상원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드림법안은 서류 미비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 취득과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상정된 이래 매년 폐기됐으나 올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드림법안 상정과 더불어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CHIRLA로 구성된 가주 드림 네트워크는 ‘캘리포니아 드리밍: 기다릴 수 없는 나의 꿈’을 공식 출범하고 가주 전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202-225-4965),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202-224-3841)을 비롯해 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드림법안 통과 촉구 전화걸기를 실시한다.

또한 UCLA, UC버클리 등 UC 및 캘스태이트 계열 등 가주내 대학들에서도 오는 3일까지 캠퍼스별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민족학교와 NAKASEC도 1일부터 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용호 이민자 권익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이민자 커뮤니티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인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류 미비 학생은 매년 6만5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5~17세 서류 미비 학생 7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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