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영주권 없던 일로…?
‘초청 노동자’비자도 국외서 받도록
미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초청노동자(Guest Worker)’ 비자를 발부받은 불법체류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안을 법안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을 출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민개혁안이 상정되더라도 불체자에게 다소 불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안 가능성= 이민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공식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세부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한달동안 가진 비공개 미팅에서 이들은 초청노동자 비자를 받은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 허용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법안 상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재 비공개 미팅에는 케네디 의원과 매케인 의원 외에도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과 제프 플레크(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정부는 해외 고급인력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로 불체자의 영주권 취득안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다.
뿐만 아니라 초청노동자 비자를 신청한 불체자도 모국이나 멕시코 또는 캐나다 국경 인근 미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해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를 미국 체류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합법 이민쿼터 확대도 관심집중= 현재 연간 14만개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45만 개로 확대하는 안과 29만 개로 확대하는 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3배까지 확대시키도록 했으나 현 의회는 이를 2배로 확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는 안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기업들은 이미 의회를 상대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로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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