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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한국 관광객들 운전 OK

‘90일 임시 면허증’ 발급

국제면허 소지자…가주 DMV 시행

무비자 시행으로 한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미국내 운전 허용 기간은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LAPD를 비롯한 각 경찰에서는 국제운전면허나 한국면허증 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된 한인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하지만 가주차량국(DMV)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90일짜리 임시 운전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같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가증은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I-94耨입국신고서)가 붙어있는 여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DMV를 방문하면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 즉석에서 발급된다.

LAPD의 샘 박 공보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돼 무면허로 간주되면 1~2개월 후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주 정부에서 발행된 허가증을 받아 운전하는 것이 단속 경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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