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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인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법정 소송 중에는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

크고 작은 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정시비, 특히 단체일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전문가에게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며, 상업거래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계약검토를 의뢰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또는 분쟁으로까지는 이어지
지 않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계약 체결을 검토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중요한 내용이 서류상 어디에라도 있을 경
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사실로 증명될 경우 비즈니스를 돌려주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법률사전에서는 모두가 계약서 등 법률 서류의 미비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명확하게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혹시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 또한 한국말로 계약서를 작성하
여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모든 계약은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여야만 법
원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분쟁 발생시 법원에 섰을 때는 “옆 사람이 증인이니까...”라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신뢰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계약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임대한 가게에 입주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나타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입자가 건물 소
유주에게 입주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 미리 자문을 구했다면 이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
았을 것이다.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기에 계약서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김워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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