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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3월3일~4월15일까지...회계법인 초이&초이 사무실

정상의 신문 중앙일보 하와이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합니다.

중앙일보 하와이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회계법인 초이 & 초이’와 함께 오는 3월3일부터 한 달 반여간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보고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이번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 자격은 저소득층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은 1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소득 13,450달러, 2인 16,750달러, 3인 20,050달러, 4인 23,350달러, 5인 26,65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수준이 위의 기준에 맞더라도 투자소득이 2000달러 이상이거나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는 한인은 세금보고자 및 부양가족의 신상명세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번호), 세금공제 증빙자료(헌금지불 내역, 은행 이자수익 내역 등), 월급명세서(W-2 Form)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3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회계법인 초이 & 초이’ 사무실(131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610호)에서 실시되며, 먼저 전화예약을 해야 합니다.
주차는 레인보우 빌딩 내 무료입니다.

한편 회계법인 초이 & 초이에서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세금보고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는 중앙일보 하와이(591-1700번) 및 회계법인 초이 & 초이(591-0220번)로 하면 됩니다.

이번 중앙일보 하와이가 한인사회를 위해 실시하는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최: 중앙일보 하와이
▶주관: 회계법인 초이 & 초이
▶행사 기간: 3월3일~4월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오후 12시
▶장소: 회계법인 초이 & 초이 (131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610호)
▶전화 예약 및 문의: 회계법인 초이 & 초이(591-0220번)
중앙일보 하와이(591-17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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