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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물학대법 강화

입법의원들이 주 내 동물학대금지법을 추가 제정해 동물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법부 위원회 의장 존 카라마츠에 의해 제정된 이번 법안으로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범위에 동물도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피터 칼라일 검사는 법무부에 제출한 공술서에서 “많은 가정 폭력 사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애완동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컨트롤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들 가해자는 애완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그들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가정폭력 조사기관에 따르면 49~71%에 이르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애완동물이 가해자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애완동물의 안전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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