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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적발 시 최소 67달러 벌금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경찰에게 적발되면 즉시 티켓이 발부될 예정이다.

호놀룰루 교통경찰국 토마스 니타 총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법안의 상세한 조항을 설명해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법안의 내용은.

“ 이번 법안은 오아후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운전 중 ‘모바일 전자기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핸즈프리 제품의 사용은 허용 될 것이다.”

- ‘모바일 전자기기’의 정의는 무엇인가.

“모바일 전자기기란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휴대 전자제품으로 다른 사람과의 통신이 가능하거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기, 호출기, PDA, 랩탑 컴퓨터, 비디오 게임, 디지털 카메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경찰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될 것인가.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 도중 손에 모바일 전자기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게 될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은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해야 한다.”

- 벌금은 어느 정도로 부과 될 것인가.

“처음 위반 시 67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재적발 시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법안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유예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이 위반자에게 경고만 하고 보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 이번 법안의 시행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찰 측의 조치는 어떠한가.

“아직 법안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경찰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전광판을 사용해 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항과 렌트카 업체에도 공지를 띄워 관광객들에게도 상기시킬 예정이다.”

-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이번 법안은 네비게이션과 911 긴급구조 전화, 그리고 뒷좌석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911 긴급구조 전화 중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이 911 사용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별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운전자가 당시 시간과 일치하는 휴대폰 사용내역을 판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완전히 끈 뒤에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므로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먼저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이번 법안에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7월부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놀룰루 경찰국 홈페이지 www.honolulupd.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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