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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 성적 소수자 차별소송에 취약

대법 동성결혼 합헌 여부 발표 앞두고
교회 정관·규정 등 법률 용어로 손질

성적 소수자가 차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인교회는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다음주 내로 동성결혼 합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담임목사 박성규)는 지난 5월 교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을 변경했다. 내달 공동의회를 열어 변경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규 목사는 "결혼 규정과 교회 정관을 당회와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하고 각종 기준을 법률 용어를 통해 명확하게 세웠다"며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기후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교회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리토스 지역 한인선교단체 손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는 "교회가 점점 다인종화 되는 가운데 이는 미국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한인교회들도 곧 체감할 이슈"라며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도 각종 내부 규정 등을 다시 한번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24일 비영리 기독법률단체 퍼시픽저스티스(대표 브래드 다커스·이하 PJI)측은 "최근 동성결혼, 성적 지향성과 관련한 판결 및 법률들을 보면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차별 등의 명목으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교계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개월 전부터 교회 헌법 및 내규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한인교회들은 인식 부재로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PJI에 따르면 한인교회가 ▶결혼식 장소 및 시설 대여 규정 ▶교회 직원 고용 및 임직자 선출 ▶교회 멤버십 기준 등의 대한 교회 정관 및 내부 규정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아 차별 소송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주성철 목사(PJI 한인 교계 담당)는 "한인교회들은 신앙 고백서나 기본적인 이용 매뉴얼 정도만 있지 제도적 장치 또는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교회 내 정관이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전문적인 법적 용어를 통해 문서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현재 PJI는 이를 위해 규정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문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법률 조언도 무상으로 지원중이다.

한편 미국 자유수호연맹과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위원회 역시 교회를 돕기 위한 법률 지침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침서는 웹사이트(www.erlc.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JI 한국어 문의: (213) 284-4202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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