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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취재 그 후] 찬양 저작료 요구 파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작권사 '엘로힘'이 한인교계를 대상으로 CCM 찬양곡의 저작료를 요구한 사건은 파장이 컸다.

모든 논란은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단락 됐다.

본지 7월2일자 A-1면>

엘로힘의 저작권 주장에 언급됐던 찬양 사역자들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엘로힘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완전히 끝난걸까. 아니다. 교계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엘로힘 파동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이슈를 취재하면서 한인교계가 저작권법 문제와 제도적 사안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엘로힘이 보낸 편지 한 장에 각 교회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엘로힘 파문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됐다. 물론 교계에서는 찬양곡을 돈을 내고 불러야 한다는 게 불쾌했을 수 있다. 신앙 생활을 위한 음악이 마치 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그렇다고 CCM 저작자를 '속물'로 치부해선 안된다. 찬양곡 제작에도 엄연히 노동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는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인식도 없이 교회가 오늘날 시대속에 기독 문화의 발전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공인된 단체를 통한 저작료 지불은 기독 문화인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한다. 본래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

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소유한 목회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사례비를 받는데, 찬양 제작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모든건 상식을 벗어나거나 과할 때 문제가 되는거지, 기본적인 대가 지불을 부정적으로 봐선 안된다.

분명 저작료 지불은 교회의 몫이다. 이는 기독 문화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은 물론 법적인 방패가 된다.

반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찬양곡을 제작하는지 신 앞에서 고민하는건 찬양 제작자의 몫이다. 각자의 몫을 다한다면 서로 저작권 이슈를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부 교계 언론들이 불분명한 단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사실 관계 파악도 없이 저작료 납부만 강조하다보니 교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할 때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비판·견제·감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독자와 교계에 돌아간다.

교회는 경종 소리가 멈췄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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