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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박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기간을 초과해 머무르고 있다가 친구의 소개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현재 교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 만일 미국에 들어가서 위법 행위로 추방 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ICE 단독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8 CFR 217.4b).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신분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한동안 이민국 관할 지역에 따라 체류기간 초과를 문제삼아 영주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14일 발표된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신분조정 관련 미국 이민국 행정지침 메모에 따라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 해도 ICE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90일 체류기간 이후에 신청한 영주권 신분조정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90일전에 신청한 것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무비자 입국자에게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로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 결정(Momeni v. Chertoff)에 따라 무비자 입국자가 결혼 후 무비자 종료기간 90일 안에 신분 조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신청서가 심사후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추방 재판을 통해 이민 판사 앞에서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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