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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유학생 OPT…17개월 연장 가능성

연방법원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17개월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에 대한 당국의 사태 해결 노력에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국토안보부가 지난 2일 제출한 OPT 관련 규정 개선안을 14일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2일까지 규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STEM분야 17개월 OPT 연장 규정 복원과 더불어 다른 분야로까지 OPT 연장 확대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개제돼 최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유예 기간 내에 규정 개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여론이 수렴된 개선안이 연방관보에 개제돼야 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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