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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되었고 몇 달 전 한국 여행 후 돌아오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10년 전 중죄 (Felony) 유죄판결 기록이 나와 추방재판 참석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이민국적법 240A(a)에 근거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서 허용되면 추방 취소. 영주권자 신분 유지.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한 5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 2)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 7년 기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도 모두 산정됩니다. 추방 취소 신청을 위한 7년 연속 거주 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 받은 날짜와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 불허나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날짜 중 빠른 날짜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 'Stop-Time Rule'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죄인 경우 경범죄로 낮출 수 있다면 'Stop-Time Rule' 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의 5년 거주 기간은 'Stop-Time Rule'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즉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 학대, 폭력성 범죄나 절도로 1년 이상의 실제 형량 선고,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 달러 이상 손실 초래 등이 없어야 하며 이민국적법 (INA§101(a)(4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과거에 추방 취소, 추방 정지, 또는 212(c) 구제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가중중범죄가 아닌 형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추방에 회부, 이민 법정에 추방 취소 신청을 청원하여 심리할 때 담당 이민 판사가 고려하는 긍정적으로 요소들을 보면, 1) 미국 내의 가족관계, 2) 미국 거주기간, 3)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4) 재직 경력, 5) 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6) 사회봉사 경력(종교단체 및 봉사클럽), 7) 신청자의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취소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 준비는 물론, 유리한 재량권을 판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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