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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현금으로 구입 후 바로 현금 인출 융자를 받을 수 있나? [ASK미국-스티브 양 주택융자]

스티브 양/주택융자 컨설턴트

▶문=주택을 현금으로 구입 후 바로 현금 인출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Delayed Financing'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은 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현금 인출 융자가 가능한데 이 제도는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외 융자 금액이 41만 7,000 달러 이상(혹은 일부 렌더의 경우 62만 5,000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점보 융자의 경우에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금 인출 재융자의 심사 기준이 주택 구입 융자 심사 기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Delayed Financing' 으로 현금 인출을 할 경우 점보 융자는 구매 융자 심사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80만 달러의 집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보통의 현금 인출 재융자 신청 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융자금액도 점보 융자의 경우 집값의 70% 즉 56만 달러가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Delayed Financing' 을 이용할 경우 6개월 이전(엄밀히 말하면 현찰 구입 후 1개월 혹은 3개월이 되기 전에 융자신청을 해야 함)에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80%, 64만 달러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컨포밍융자는 'Delayed Financing'도 현금 인출 재융자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만 컨포밍 융자의 현금 인출 재융자의 심사 기준은 어차피 느슨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융자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주용, 별장용, 투자용 등 모든 주거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Delayed Financing'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현찰이나 다운페이먼트로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묻는다는 것입니다. 비단 'Delayed financing' 뿐만 아니라 모든 융자에서 최근에는 자금 출처를 엄격히 따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주택 구입 수개월 전부터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여 자금을 통해서 구입한 경우는 'Delayed Financing'을 통해서 융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Delayed Financing'은 많은 다운페이먼트나 현찰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구입 융자와 마찬가지의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웰스파고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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