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모레 매장 '아리따움' 프랜차이즈 허가 없다

가주기업감독국에 등록 안 돼
아모레측 "가맹비 없어 합법"
전문가 "프랜차이즈 유사영업"
간판·제품가 등 통제력 행사


아모레퍼시픽(아모레)이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없이 사실상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기업감독국(CDBO)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 결과, 아모레(Amore, Amorepacific) 회사명이나 브랜드숍 명칭인 아리따움(Aritaum) 등으로 프랜차이즈를 허가받은 업체는 없다.

아모레 한국본사 홍보팀은 본지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 해석에 따라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가주 기업 및 전문직 법(BPC)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공통 상호 및 브랜드 사용 ▶통제된 공동 마케팅 ▶직·간접적인 가맹점비(Franchise fee) 지급 등이다.

이중 아모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아모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숍 '아리따움(ARITAUM)'은 63개로 이중 40%인 25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즉, 아모레 업소들은 '아리따움'이라는 같은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고, 아모레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여러 회사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종합화장품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우선 요건을 충족한다.

통제된 공동 마케팅은 제품가격 통제가 대표적인데 아모레는 이에 해당된다. LA한인타운내 아모레 업주는 "아모레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본지가 보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전가 논란' 역시 공동 마케팅 전략에 해당된다. 아모레는 2014년부터 미국내 기존 아모레 판매업소를 아리따움이라는 신규매장 브랜드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는 계약상에 없는 최대 20만 달러의 공사비용을 업주들에게 부담시켜 '갑질'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아모레가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 세 번째 가맹점비다. 아모레는 각 업주들에게서 가맹점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 전문 김한신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세 번째 조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서 "직접 로열티를 받지 않더라도 본점과 상점간의 거래를 통해 본사가 간접적인 수익을 얻는다면 로열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모레가 각 업소에 자사 제품을 진열할 쇼케이스 등 집기를 독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 역시 가맹점비의 종류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무허가로 프랜차이즈 영업이 사실로 판명되면 행정 및 민형사상 각종 처벌을 받게된다.

10년 전 가주에서 라이선스없이 150여 개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했던 건강보조식품 판매 한인업체 '5R 헬스'본지 2006년 10월24일자 A-1면>가 대표적 사례다.

가주기업국은 '제재 명령(Desist-and refrain order)'을 내려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세 번째 요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모레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식 프랜차이즈 계약이 없음에도 공사비용을 전가한 것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