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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성백윤 /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새롭게 바뀐 메디컬 보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기존 운영되던 Emergency Medi-Cal, Non- MAGI Medi-Cal, 임신및 출산 Medi-Cal (연방빈곤수준 213% 이하) 3가지 종류에, 2014년부터 연방 빈곤 수준 138% 이하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인 MAGI-Medi-Cal, 비영주권 19세이하 미성년 자녀 Medi-Cal Kids,(연방빈곤수준 266% 이하, Healthy Family가 통합됨) 2종류가 추가 되었습니다.

포괄적(Full Scope)혜택, 부분적(Restricted) 혜택 2 종류가 있으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부분 혜택인Emergency Medical과 임신 출산 Medi-Cal(연방빈곤수준 322%이하)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대상 Medi-Cal Kids는 비영주권도Full Scope 로 발급되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180% 이상인 경우 한명 당 13달러, 가구 당 39달러 이하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Fee-For-Service Medi-Cal, Managed Care 2가지 형태가 있으며, Managed Care의 경우, 카운티별로 달리 운영되며, LA카운티는 HealthNet, L.A. Care 2개 보험사의 HMO에 위탁 서비스되며, 지역에 따라 Anthem, Kaiser로 재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CalOptima라는 자체의료망으로 서비스하며, 역시 지역에 따라 Kaiser(I어바인지역), Anthem에게 재 위탁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신청 후 카드발급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PE(Presumptive Eligibility) 조항에 의해 Qualified Hospital의 Social Worker를 통해 접수하면 Full Scope Medi-Cal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미처 신청하지 않으셨던 경우라면, 혜택후 60일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산회수라는 조항이 있어 메디칼 수혜자 사망시 유산이 있다면 55세 이후 혜택 본 만큼 정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한국서 송금받아 생활하시는 경우, 세금보고상 과세표준액이 낮다며 신청을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그 경우 과표가 아닌 송금액자체가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발급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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