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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공직자 인선의 잣대

윤천모·풀러턴

한국의 새 정권 출범으로 하루 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권 초기 정부 구성을 위해 신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주요 부서 수장들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과거의 탈법·비리·부도덕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 구성과 존립의 근거인 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 행사인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산하 모든 공직자가 맡겨진 책무를 해당 법에 따라 엄정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한 국가의 소속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의 법과 제도는 만인의 평등을 위한 규정이고 수단이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보편적 상식을 도외시함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남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평등의 실현은 공정한 규정에 의한 균등한 기회를 갖는것이다. 저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시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갖가지 변칙적 수단, 방법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실력과 능력을 갖춘 아까운 인재'일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원천무효의 범법 행위일 뿐이다.

부정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반칙으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이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에 부정이 적발되면, 합격이나 우승이 취소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됨이 평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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