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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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