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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만 갖고 있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받고 몇년동안은 병원에 갈 일이 없었는데, 얼마전 의사로부터 당뇨와 고혈압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갔습니다. 메디케어 외에 다른보험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약값을 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귀하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수혜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는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약 30~8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처방약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용 약20%는 본인부담입니다. 처방약보험 파트D는 메디케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AEP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약을 복용할 일이 없어 처방약보험 파트D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약을 비싸게 구입해야 하며, 늦게 구입한 기간에 따라 처방약 보험료 외에 벌과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메디칼(메디케이드)이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플랜 등을 통해서 처방약보험 파트 D에 대한 혜택과 20% 의료비용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헤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지역 소셜오피스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파트C플랜 (어드밴테지 플랜) 중 MAPD HMO 플랜은 거주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엘에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경우 가입비용이나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무료로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검사, 치과보험, 안경, 한방침술, 헬스클럼 회원권, 해외여행시 응급비용 지원등의 별도 헤택을 제공 받을수도 있습니다.

파트C플랜도 메디케어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AEP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제라도 파트C플랜 (어드밴테지 플랜)에 가입하여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등의 헤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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