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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한인 2세를 위한 국적 유보제

이 승 우 / 변호사

한국의 현 국적법은 외국의 한인 2세의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태어날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더라도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국민역에 편입된다. 18세가 된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역에 포함된 한인 2세는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한국 여행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 더욱이 병역 의무가 만료되는 37세까지 한인 2세는 미 사관학교 CIA FBI 연방의원에 이중 국적인 이유로 선출될 수 없다.

필자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에 대한 2005년 위헌 확인 헌법 소원(2005헌마739)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의 근거와 논리적인 결함을 적시하면서 국적 유보제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첫 번째 기각 근거는 해당 조항이 없을 시 병역 자원의 손실이다. 현재도 제1 국민역에 포함된 복수국적자는 18세 이후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아니해도 외국에 거주지가 있는 한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개정이 병력 자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다. 만약 이들의 병역 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병역 부담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현 국적법이 국적 이탈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한인 2세가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다. 현 국적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적 이탈 자유에 부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기본권 침해 판정을 비켜나가고는 있으나 한국에서의 거주이전.직업선택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36세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거주자와 외국의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교육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외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부모로부터 왔다면 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국적을 갖는 복수국적자는 다른 경우의 복수국적자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현 국적법 입법 과정의 논의가 부족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외국인도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한인 2세들에게 외국 국적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국적법 12조 1항과 14조 1항 등은 다수의 복수국적자들 사이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부모와 18세까지 외국에서 같이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18세까지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을 때는 태어난 시점으로 소급하여 국적이 소멸되는 국적 유보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한인 2세의 국적이탈.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미국과 외국 공직 진출 기회가 완전히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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