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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정리 혹은 유지 방법과 절차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 플래너]

▶문= 은퇴할 때 저의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은퇴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업주라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체 정리 혹은 유지의 해법에는 어떤 옵션과 절차들이 있을까?

어떤 경우든 성공적인 사업체 정리 및 지속 방안을 찾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현 사업체가 시가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공인회계사(CPA) 등 사업체 감정이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업주나 파트너들의 해당 지분 가치는 현재 주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분 소유주들, 파트너들간 사업체 소유지분의 상호이전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이다. 일단 사업체가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면, 해당 사업체의 파트너들 모두가 각자에 대해 생명보험을 들게 된다. 그리고 파트너 중 누군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떠나기 전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사는데 사용되고, 이렇게 구입된 지분이 남아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정히 배분된다는 것이 기본 컨셉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하나는 상호간의 매매계약(Cross-purchase agreement)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체를 주체로 한 매매계약(Entity purchase agreement)이다.

'Cross-purchase agreement'는 파트너들이 서로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다. 각자가 상대방 생명보험의 소유주이자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보험금으로 상대방 파트너의 지분을 매입, 자기 지분을 그만큼 확대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트너가 많을 경우 사실 용이하지 않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파트너가 단 두 명이라고 해도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서로에 대한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 비용부담을 불공평하게 많이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ntity purchase agreement'는 말 그대로 회사 명의로 업주나 파트너들의 보험을 사는 방식이다. 사업체가 해당자들에 대한 보험의 소유주이자 수혜자가 돼서 파트너 수만큼의 보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후 소유자나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회사로 지불되고, 회사는 받은 보험금으로 사망한 업주나 파트너의 지분을 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파트너들의 상속계획의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문의: (949) 53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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