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중산층도 혜택' 주장 불구 '부자감세' 비판 여전

공화당 '세제개혁안' 내용
소득세율 구간별 소득기준 아직 미정
표준공제·자녀양육 혜택 확대 서민 혜택
상속세· 대체최소세 폐지…부유층 환호

27일 공개된 '세제개혁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측은 지난 4월 발표안과 비교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대폭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소득세 인하 및 소득 구간 간소화,표준공제액 증가,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대체최소세(AMT) 폐지, 자녀양육비 공제 확대 등 이번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조정됐다. 또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세율 구간도 12·25·35% 3단계로 간소화했다.

다만, 부자 감세에 대한 비난과 추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율은 4단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여론이 나쁘거나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면 상위 1%의 최고소득층 대상으로 35%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최고 세율은 낮췄지만 최저 세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오른데다 구간별 소득기준도 미정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누가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표준공제액이 2배 가량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혜택 확대는 확실하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액수를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를 1만2000달러로 높아진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특히 주와 로컬정부의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조세소득을 줄여 절세하는 방법이 막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고소득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혜택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세금 크레딧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아닌 부양 가족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세금공제로 과세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어 온 대체최소세와 2017년 기준 5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줬던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기업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많이 인하된다. 또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은 물론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도 개인소득세율(세제 개혁안의 최고 세율 35%) 대신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중인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의 국내 유입과 투자 촉진 목적으로 단 한차례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세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