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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전화 및 이메일 대처법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업무시간 외에 받는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을 종종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과연 이걸 확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퇴근 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갖는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만약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를 받으신다면 직장에서의 직원 분류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크게 Exempt와 Non-Exempt로 분류됩니다. Exempt 직원들은 최저임금 혹은 초과시간 근무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Non-Exempt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시간에 따른 초과시간 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Exempt 직원들은 회사의 간부, 행정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이들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면 Exemp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르며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Non-Exempt로 분류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Non-Exempt로 분류되어 있으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직장에서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이 온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는 것을 상사가 알고 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초과시간 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 두번 받은 짧은 통화 혹은 이메일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꾸준히 퇴근 후 엄무 관련 통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모든 초과시간을 종합적으로 합한 값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근 후 지속적으로 회사 업무에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Department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에 연락하셔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법 관련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오니 상담을 원하신다며 연락 주세요.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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