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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부양자 수 틀렸다면 수정보고

양식 1040X 이용해 제출
IRS 편지 내용 맞춰 대응

올해 세금보고가 마감됐지만 뒤늦게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납세자들도 있다.

국세청(IRS)은 개인이나 부부공동 등 보고상태(filing status), 부양자 수, 총소득,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잘못 기재했다면 꼭 세무양식(Form 1040X)을 통해 수정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서의 단순 실수나 오류 발견 건수가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납세자들의 실수 사례가 많다며 깜빡 잊고 체킹계좌 이자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미미한 실수는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 후 찾아냈거나 고용된 업체에서 갱신된 연말정산 임금명세서(W-2 양식)를 다시 보내오는 등 과세소득이 많이 바뀌면 수정보고 양식(1040X)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만약 IRS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한 경우라면 미미한 단순 실수는 고치고 넘어가거나 납세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IRS가 보내는 서한에는 보통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세금 액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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