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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있는 경우의 재정보조준비(2)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에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지난 칼럼에서 주요 내용을 다뤘지만 워낙 이 분야는 풍부한 경험과 준비없이는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잘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보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 사료된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유무를 떠나 개인적으로도 세금도 절약하고 동시에 은퇴연금을 쌓으며 수입을 적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401(k), TSP, 403(b), 427(b) 등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진학에 필요한 재정보조 신청에는 이러한 플랜은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이를 불입하기 전보다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더욱 크게 증가해 불이익을 면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세금보고 관련자료는 자동으로 미 교육부와 대학에 제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불입금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교육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익을 위하는 그 의도가 불건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을 지속적으로 불입할 경우에 해당 연도의 가정분담금(EFC)은 크게 증가한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적립하는 불입금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고 본인이 이를 자녀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After-Tax Dollar정도 만큼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오겠다는 말이며 동시에 이러한 플랜을 통해 누리는 모든 혜택도 몰수하겠다는 의도이다.

만약, 상기의 플랜을 활용하고 있다면 금년에 제출한 FAFSA 웹사이트를 접속해 SAR (즉, Student Aid Report)를 보면 해당 부분이 “Transferred from the IRS”라고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다. 문제는 본인이 어떠한 자료가 넘어갔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Tax Transcript를 발행해 확인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게 해 놓았다. 한가지 더 유의할 문제점이라면 대학마다 학부모들의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에서 미 교육부가 2010년 10월 1일부터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 Net Price Calculator(NPC)를 올려 놓아 대학의 재정보조금 지원내역을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얼핏 보기에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금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상기 불입금을 입력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은 가정의 수입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은데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서 본 계산기를 통해 재정보조금이 매우 적어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어 해당 대학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경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매우 불리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과정에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거의 보이지 않게 하고 해당 웹페이지에 상기 결과는 나중에 제출자료의 검증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며 단지 참조만 해줄 것을 공지해 더 많은 우수한 지원자들을 유치하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한다. 대학의 이러한 의도도 잘 모른채 웹사이트 내용만 무조건 신뢰하다 합격 후에 재정부담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대학선택도 달라져 인생의 항로마져 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며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며 재정보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Corporate Trust방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결되는 칼럼을 통해 더 자세히 열거해 나가도록 하겠다. 결국 1석 2조가 아닌 1석 3조도 사전설계를 통해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회계사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보다 신중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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