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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의 차이점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문= 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에 대한 내용은 융자신청 후 3일 안에 받게 되어있는 LE(Loan Estimate)이라는 서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LE의 첫 페이지 맨 밑에는 예상 클로징 비용(Estimate Closing Costs)이 나오고 이는 융자 비용(Loan Costs)과 기타 비용(Other Costs)을 합한 금액이라는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융자 비용이란 반드시 융자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LE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융자 비용을 크게 세 가지, 즉 Origination Charges, 쇼핑이 불가능한 비용, 쇼핑이 가능한 비용 등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Origination Charges가 주로 융자 즉 렌더와 직결된 비용들인데, Discount points, Processing fee, Underwriting fee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쇼핑이 불가능한 비용으로 감정비와 신용 보고서 비용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이 가능한 비용에는 에스크로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 타이틀 비용, 공증비, 메신저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융자를 받지 않고 현찰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에스크로 사무실 지불 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융자 비용을 반드시 융자와 관련된 비용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융자 비용을 융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Non-recurring costs 라고도 표현하는데, 집을 사거나 융자를 받을 때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의 반대말이 Recurring costs인데, 집을 사거나 융자를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로, 재산세, 이자비용, 집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수개월 혹은 수일에 해당하는 재산세, 이자비용, 집보험료 등을 미리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클로징 비용으로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융자를 신청할 때 손님들이 융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 경우 융자 담당자는 보통 융자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 답을 하는 반면에, LE를 받아본 손님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융자가 끝나기 일주일 전쯤에 받게 되는 CD(Closing Disclose)라는 서류는 모든 비용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놓았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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