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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잘 되는 조건과 잘 되지 않는 조건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서 신중히 진행해야만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은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중점적으로 주목해 재정보조 지원에 크게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이다. 분명히 생활을 위해 쌓아 둔 별도의 자산이 있든지 주위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가정의 경우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녀부양비를 별도로 제공받거나 또는 위자료 등을 받았을 경우이다. 이를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하게 된다.

셋째는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하며 개인적으로 은퇴자금을 적립하게 되는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TSP 등이나 공제하지는 않지만 은퇴 시 면세혜택을 보는 Roth IRA 등의 플랜에 Contribution하는 금액이다. 이는 모두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적립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공제를 통해 절세를 하며 개인의 은퇴자금도 쌓는다는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정분담금을 대폭 증가시켜 재정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모두 허사가 되도록 해 오히려 불입하지 않는 상황보다 증가된 가정분담금을 적용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살고 있는 집 외에 투자용 주택 등이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 렌트 수입이 있지만 모기지를 지불하고 기타 비용처리를 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 렌트 수입을 학자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고려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모기지에는 지불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원금부분을 자산으로 축적도 하면서 재정보조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보는 대상이라면 많은 현금이나 주식 혹은 투자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당연히 바로 인출이 가능하며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은 사전에 미리 조율만 할 수 있다면 가정분담금에 적용되지 않도록 피해 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보다 전략적이며 진행시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사전설계는 빠를수록 유익하다.



이제는 자녀가 대학진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보고서 내용을 제출하게 되므로 설사 그러한 자산이 현 시점에 없다고 해도 대학에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만 마치면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사전준비와 아울러 제반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나중에 대처할 방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한번의 실수가 수천 아니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재정보조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자동차도 계속 달려나가지 않으면 멈추기 마련이다. 재정보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단한 노력으로 한 해의 재정보조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절대로 긴장과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대학별로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사항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자녀들의 부단한 노력이 반드시 계속되어져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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