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금 보고를 연기한 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 [ASK 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상보다 수입이 높아 세금은 물론 지난 일 년 동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받았던 건강 보험료 혜택도 다시 지불해야 해서 세금 보고를 연기해 놓았습니다.

▶답= 우선 자영업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Health Savings Account(HSA) Traditional IRA (T.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IRA)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HSA는 2018년 기준 개인은 일 년에 3450달러 가족은 6900달러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공제받아 개인은 4450달러 가족은 7900달러까지 적립을 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SA에 적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2018년 일 년 동안 HSA플랜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적립도 4월 15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T. IRA는 일 인당 5500달러 50세 이상이면 6500달러까지 적립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는 최대 1만3000달러까지 수입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 IRA도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올해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SEP IRA는 세금 보고 연장 기한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있는 경우 똑같은 비율로 적립을 해주어야 하지만 현재 세금 보고를 연기했기 때문에 적립을 통해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자영업자 혼자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최대 한도액은 2018년에는 5만5000달러 또는 비즈니스 조정 총소득의 20%(W2는 25%) 중 적은 금액까지 적립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ax Savers Credit이라는 것이 있어 IRA Roth IRA 401k 등의 은퇴 플랜에 적립을 하면 수입(개인 3만2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6만4000달러 미만)에 따라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는 물론 롱텀케어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718-810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