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판매소 허가' 주민투표로 결정
스탠턴, 이르면 11월 실시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마리화나 판매소 영업 허가 주민투표 회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 측이 마련할 영업 관련 조례안이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스탠턴 시에서 마리화나 판매소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오는 11월 또는 내년 11월이 될 전망이다.
시 측은 올해 특별선거를 열면 약 12만5000달러, 내년 대선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약 7만5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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