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를 신청해도 실패하는 이유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연구소 대표
혹은, 자녀가 학업유지가 어려워 몇 과목을 학기 중에 등록했다가 취소하거나 Full Time으로 등록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재정보조금에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Full Time을 등록하지 않게 되면 재정보조금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점의 비율로 재정보조금을 축소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과 얼마나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율을 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무상보조금의 축소가 더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유상보조금의 축소를 더 조율할 수 잇는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대학에서 학업 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라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들이 대학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기숙사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대학주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는 문제이다.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은 연간 총 학비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 해당 대학이 평균 몇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할 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기숙사를 나오면 기숙사 비용 즉, 먹고 자는 일체의 비용이 총 학비에서 제외된 금액이 총 학비로 계산이 되어 이 금액에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매우 축소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퍼센트로 계산하므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2만달러 가까이 줄어든 재정보조 대상금액에서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지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과 교통비까지도 모두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순간의 선택이 부모의 이중고를 치르는 변수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학근처에 부모가 아파트를 이사해 와도 기숙사에 머물면서 면학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게 들 수 있다는 말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해도 실패하는 이유를 다음으로 꼽는다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변동상황을 들 수가 있다. 재정보조 계산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에 많은 이자가 발생하였든지 투자를 통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든지 혹은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집 등을 처분한 경우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현금자산 등으로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입증된 방법으로 이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책을 만들어 실천에 옮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예전에 만났던 한 가정에서 연락이 왔다. 재정보조금이 거의 예년에 비해서 1만달러 이상 줄어든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우체국에 근무하는 어머니의 연간 401(k) 불입금이 2만4천달러 정도이므로 대학에서는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이 부모의 선택사항이라 점에 입각해 이러한 불입금을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금혜택과 연금내 저축부분의 실질적인 혜택이 모두 허사가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여 자연히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당해봐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본다. 재테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투자를 통해 얼마를 벌어도 그 이상 지출이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재정보조를 신청했는데 대학에서 잘 주지 않았다고 대학과 정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 진행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감으로써 재정보조의 헛수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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