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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자산 매각 따른 세금

장기자본이득에는 낮은 특별세율 적용
부부 2년 이상 살면 차익 50만불까지 면세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 하고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자본이득이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투자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을 들 수 있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인 소유 지분 매각, 수집품의 매각 등으로도 발생한다.

자본이득은 자산의 매각 금액과 구입비용의 차이로 산출되며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앞에서 언급 했던 매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매각전 보유기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세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매각전 보유한 기간이 일년을 기준으로 구분 되는데 일년 미만이면 단기자본이득, 일년 이상이면 장기자본이득 이라고 하고 장기자본이득이 단기자본이득보다 낮은 특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매각 시에는 일년이상을 보유하고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기자본이득은 납세자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2019년 기준 10%부터 최대 37%까지 적용되지만 장기자본이득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0%, 15% 또는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싱글 납세자로 2019년 기준 과세소득이 3만9375달러 미만의 납세자인 경우에는 0%, 43만4551달러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20%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사이의 과세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15%의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다시 말해 양도소득은 아마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금액의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사항일 것이다. 납세자가 거주하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2년이상 거주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싱글인 경우 최대 25만달러,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50만 달러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면제를 초과한 자본이득은 장기자본이득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임대 부동산인 경우 매각 전까지 사용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은 최대25%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기자본이득 세율로 최대 2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보유하였던 임대주택에 대해 매각 전까지 3만2000달러의 감가상각을 사용했고 양도소득이 10만 달러가 발생했다면 처음 3만2000달러의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6만8000달러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의 장기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소규모 법인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은 대부분 세법에 따른 50% 또는 75%의 소득 면제를 받게 되고 면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표, 동전, 그림 등의 수집품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도 2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장기자본 이득세는 대부분의 경우 최대 20% 세율이 적용되어 단기자본 이득에 적용되는 최대 37% 세율보다 낮아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면 본인의 과세소득, 보유기간에 따른 매각시점, 관련 세금 혜택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어떻게 세금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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