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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희 박사의 '몸&맘'] "내 자식 맞나" 유전자 검사, 100% 정확한 이유

병원 진료실엔 간혹 분노에 찬 아버지가 건강해 보이는 자녀와 함께 진료실을 찾는 일이 있다. 이때 따라온 아이가 풀 죽은 표정으로 눈치만 살핀다면 대개는 친자 감별을 원하는 경우다.

유전자 검사법 개발 이전에는 친자 감별을 위해 ABO형·MN형·P(Q)형·S형·E형·Rh형 등 여러가지 혈액형 검사가 동원됐다. 물론 부정확하다. 예컨대 어머니가 A형, 아버지는 O형일 때 자녀가 AB형이나 B형이면 친자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자녀가 A형 혹은 O형이라도 반드시 친자는 아니다. 따라서 혈액형 이외에 지문·장문·족문에 얼굴이나 모발의 특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유전자 검사법은 이런 고민을 덜어준 획기적인 방법이다.

친자감별법 이전에 60억 인구 중 내가 지구촌 유일한 존재임을 확인해 주는 개인 식별법이 있다.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며, 세포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존재한다.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갖는 부위와 사람을 식별하는 유전자(STR 유전자)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STR 유전자가 '특정'한 염기서열을 반복하기 때문인데 수많은 유전자 중 단 15개만 확인해도 개인 식별은 가능해진다.

학문적으로 남이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질 우연은 10의 17제곱분의 3.67이다. 이는 지구촌 인구보다 500만 배 많은 인간이 존재할 경우 한 명 있을 수 있는 확률이다. 즉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 식별은 100% 가능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머리카락(모근)·정액 등은 범인을 찾는 단서를 제공한다.

친자 감별은 개인 식별법에 멘델식 유전 법칙을 가미한 검사법이다.

어머니가 확실하고 아버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없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형제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도 검사 대상 유전자 숫자를 늘리면 확실해진다.

예컨대 친자 감별 때 15개의 유전자를 검사한다고 가정하면 형제 식별 땐 30개 유전자를 검사하면 되는 식이다. 유명인 사망 후 혼외정사로 태어난 딸이 유산 분배를 주장하며 이복 형제들을 대상으로 친자 소송을 해 큰 유산을 분배받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의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감별 결과가 다를 경우는 시료가 바뀌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등 행정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심으로 친자 여부를 밝히고 싶을 땐 소송이란 복잡한 절차 대신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입안 점막 세포를 묻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반나절도 못 돼 결과가 확인되며, 비용도 소송비의 10분의 1 정도인 수 십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 중앙일보 의학전문 기자 출신인 황세희 박사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 예방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황세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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