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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신청 한인 체포 9위…'승인 거부' 교통위반 최다

이민국, 신청자 88만명 분석
상위 10위국 중 유일 아시안
체포 전력자 신청 27% 기각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이하 다카)' 프로그램 존폐를 놓고 최종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다카 한인 신청자의 체포 전력수가 전체 9위로 조사됐다. 상위 10위 출신국중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다카 신청자 및 체포 전력 현황(DACA Requestors with an IDENT Response)' 보고서를 발표했다. USCIS 정책전략부서는 다카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다카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중 다카 신청자는 총 88만8818명으로 이 중 22만6404명(중복 포함)이 체포 전력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다카 신청자로서 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한인(한국 국적)은 586명이다. 출신국별 상위 10위 중에서 미주가 아닌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표 참조>

가장 체포자가 많은 출신 국가는 멕시코가 9만1272명으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4998명, 온두라스 4597명, 과테말라 4304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체포자는 19~22세 사이가 8만7059명으로 43%가 집중됐다. 뒤를 이어 23~26세 22.8%(4만6147명), 15~18세 20.9% 순이다.



체포 전력자은 다카 승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카 신청자 중 체포 전력이 없는 경우 거부율은 6.19%에 그쳤다. 그러나 체포 전력이 있는 신청자의 27.9%인 6만3242명이 다카 자격을 얻지 못했다. 거의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체포 기록 횟수가 많을수록 거부율도 뛰었다. 초범은 18.88%, 재범 이상은 36.73%로 2배 가까이 거부율이 증가했다.

다카 신청자들의 체포 범죄 유형중 교통위반 운전이 체포자수, 거부자수 모두 가장 많았다.

전체 체포자 3만5464건 중 29%인 1만160명의 다카 신청이 거부됐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경범으로 적발됐어도 추방유예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법 위반은 2만3031건으로 단순 숫자상으로는 두 번째로 많았지만, 거부율은 43.6%로 교통위반 운전보다 높았다. 그 뒤를 절도(1만646명), 마약관련(1만644명)이 이었다.

음주운전은 체포 전력중 5번째였지만 단순 숫자보다 거부율이 심각했다. 전체 체포자 8669명중 절반 이상인 51.4%(4459명)가 다카 신청을 거부당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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