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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자' 생긴다, 하원에 법안 상정

외국인 간호사에게 별도의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소속의 존 샤데그 연방하원의원(애리조나)은 국무부가 발급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항목에 외국인 간호사 비자를 별도로 분류해 연간 5만 개씩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안은 간호사 비자를 받고 병원 등에서 일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간호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간호사 취업 신청자는 3순위 취업이민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샤데그 의원은 12일 "미국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이 당장 12만 명이 넘지만 외국 인력을 데려오려고 해도 최소 3년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방부는 군 내 의료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간호사 또는 의사를 채용해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는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토안보부도 지난 해 초 의료계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스케줄 A'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방노동력전문협회 등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까지 최소 140만 명의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 70만 여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당장 이들 자리만 채우려 해도 최소 50만 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외국인 간호사 영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비자쿼터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05년 간호사 취업신청자를 '스케줄 A'로 분류해 취업비자 5만 개를 발급했으나 비자가 소진된 후 중단시켰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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