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미국에서 크레딧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참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크레딧 유지를 못하고 크레딧 나빠진 후에, 다시 크레딧 회복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크레딧 교정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레딧 교정을 맡기더라도, 크레딧 교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현실적으로 교정의 가능성, 방법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하고, 상담의 이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라도 본인 자신도 크레딧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정 회사에서는 부적절한 교정 방법을 선택하여서 고객께 아주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이익이 되기에 무분별하게 교정 회사를 선택 후, 다 교정이 된 줄 알았지만, 뜻밖에 소송장을 받는 경우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즉 본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폴리스 리포트를 하여서 신분도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도용 처리를 통해서 크레딧 리포트에 본인 채무까지 없애는 방법으로 교정을 받는 케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위 폴리스 리포트를 하신 것이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리포트 상에는 지워졌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리포트에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카드 빚이 카드사에서 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선택해서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크레딧 진단을 통해서,채무를 법을 준수하여, 소멸 할 수 잇는 부분은 소멸을 하고, 채무 삭감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또한 교정이 되지 않더라도 크레딧 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크레딧 상태를 보다 빠르게 만들어 교정보다는 크레딧 을 쌓아가는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크레딧을 회복 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변호사가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213) 3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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