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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 6개국 여행 금지…7월까지 이라크, 시리아 등

한국 국적자일 경우 이라크 등의 여행은 당분간 주의해야 한다.

17일(한국 시간) 한국 외교부는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의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은 올해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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