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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막무가내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 공동대응 확산

한인들 쉽게 합의하는 점 노려
함께 힘을 합치면 유리한 고지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하는 소송꾼에 맞서는 공동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할리우드 지역 업주 10명이 장애인 공익소송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보도〈3월7일자 A-3면>가 있자 샌버나디노 잉글우드 등의 한인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하이랜드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제임스 김씨는 "기사를 보고 동참하려고 문의했다 카운티 별로 공동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송을 당한 업주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댄 존스라는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브라이언 앤드류 로펌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맞대응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은 7500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잉글우드시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수지 서씨는 "카나디 코우트라스(Canady Koutras)라는 장애인이 마크파퍼(Mark Popper)라는 로펌을 통해 공익소송을 걸었다"며 비슷한 상황의 업주들을 찾고 있다.

두 사람은 "업주 2명만 더 모여도 공동대응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익소송을 당했던 업주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

샌디에이고에 건물이 있는 존 김씨는 "소송을 당한 후 변호사를 고용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는 없다는 것을 고소인 측에 통보했다"며 "재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더니 소송을 포기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이들 공익소송 남용자들은 한인들이 쉽게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강경대응이 절실하다"며 "합의를 해주면 돈을 노리고 재차 소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커머스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오씨 역시 "지난해 10월 소송을 당해 2000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는데 올 2월에 다른 고소인이 동일 로펌에서 또 소송을 제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씨는 이어 "소송은 귀찮다는 생각에 합의를 쉽게 했더니 이번엔 3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맞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맞대응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찬용 변호사는 "간혹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에게 공개된(open to the public) 식당과 쇼핑몰 등의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할리우드 지역의 경우 맞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고소인측은 합의금 액수를 처음 2만5000달러에서 2250달러로 대폭 낮춘 새 합의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909) 533-7575 제임스 김 (샌버나디노카운티)

▷문의: (562) 458-8000 수지 서 (잉글우드 시)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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