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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클로징 코스트

클로징 코스트로 주택 가격 2~5% 지불
집값 흥정 대신 셀러에게 크레딧 받기도

상담을 하다보면 클로징 코스트에 관해 물어보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 바이어가 집을 살때 뿐 아니라 셀러도 집을 팔때 모두 클로징 코스트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집을 사고 파는 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한 일정의 시간도 소요된다. 이에 에스크로 기간(오퍼가 받아들여지면서 에스크로가 열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까지)동안 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클로징 코스트는 이것을 말한다. 즉 바이어나 셀러가 성공적으로 에스크로를 클로즈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대체적으로 경우의 따라 다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보통 집값의 2~5%정도 든다고 한다. 하나의 매매 안에서 바이어와 셀러 양측 공통으로 부과되는 비용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집을 사는 바이어와 파는 셀러의 입장이 달라 각각의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다. 이 때문에 클로징 코스트도 바이어와 셀러 다르게 나타난다. 바이어는 집을 사는데 필요한 론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셀러는 론비용은 안들지만 커미션, 각각의 트랜스퍼 비용 등이 있을수 있고 HOA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류들이 더 필요하므로 비용이 더 발생 되기도 한다.

셀러의 클로징 코스트는 에스크로 기간 중 집 값에서 정산이 된다. 집값이 오른 경우 셀러는 집값에서 클로징 코스트를 빼고 주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끝날 때 다운페이와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클로징 코스트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높은 집 값 때문에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도 하기 버거운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클로징 코스트를 절약할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셀러에게 클로징 코스트를 요청하는 것이다. 오퍼를 쓸 때 셀러에게 일정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아서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로 쓴다는 사항을 넣어두는 것이다. 마켓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집 값을 깎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의 크레딧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많은 셀러들은 이를 이해하는 편이다.



바이어는 이 때 셀러에게서 받은 크레딧은 클로징 코스트로만 사용해야 한다. 크레딧으로 받은 금액이 클로징 코스트보다 많을 경우 바이어는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받을 수 없다. 이런경우 바이어는 남는 크레딧으로 론 포인트를 구입해 모기지 이자를 낮추는데 쓰기도 한다.

그 외 클로징 코스트를 크레딧으로 주거나 부과하지 않는 렌더를 구할수도 있다. 또는 클로징 코스트를 론 어마운트에 합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렌더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자율이 높은지 또는 다른 차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으니 전문가와 상의 해보는것이 좋다.

직장의 베네핏 중 리로케이션에 의한 집 구매시 클로징 코스트를 내주는 회사도 있으니 직장의 베네핏을 살펴보는것도 좋다.

▶문의: (213)820-0218


영 홍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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