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기부양 체크 노린 사기 급증세

'영어미숙자·시니어가 주타깃' 잇단 경보음
재무부·IRS·FBI·주정부 나서서
“우린 전화·문자·이메일 안 한다”

경기부양 체크를 노린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 재무부, 국세청(IRS), 세무감찰부(TIGTA),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수사국(FBI), 베터비즈니스뷰로(BBB) 등 연방 정부의 조세 및 수사 당국을 포함해 주정부 검찰과 로컬 정부들도 경기부양 체크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FTC는 이미 55건의 이와 관련한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사기 유형을 보면,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에 악성소프트웨어나 랜섬웨어 등의 파일을 첨부하거나 허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경기부양 체크를 받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나 금품을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정부 기관의 경기부양 체크로 위조한 3000달러의 체크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어를 잘 모르거나 시니어를 노린 경우도 많다.

정부 관계자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 은행 계좌 및 크레딧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묻는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 환급금을 받을 때 사용한 디렉트 디파짓 계좌로 입금되며 은행 계좌가 없는 일부만 체크의 형태로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경기부양 체크 아직 발송도 되지 않았다며 IRS나 다른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면 이는 100%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개인 신상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빨리 받기 위해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을 요청하면 사기라고 IRS는 덧붙였다.

BBB의 한 관계자는 IRS와 같은 정부 기관들은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며 문자와 이메일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경기부양 체크 입금은 13~17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세금보고 때 은행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는 이 기간에 계좌로 입금된다.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5월 4일부터 발송 예정인 체크로 받는다.

체크로 받아야 하는 경우엔 최대 5개월도 걸릴 수 있다.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는 최대 20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