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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융자, 교회 신청 가능

한인 교계, '코로나19' 이겨냅시다 (4)
인건비 압박 받는 교회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교회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웹사이트 화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교회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웹사이트 화면.

연합감리교단 가이드라인 공개
대출금 75% 교회 직원 급여로만
연봉 10만 달러 이상 직원 안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는 헌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이 모일 수 없는 시기에는 교계도 위기를 겪게 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 법안(이하 CARES 법안)을 통해 구제에 나섰다. 구제 대상에는 사업체뿐 아니라 교회와 같은 비영리 기관도 포함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만 하다.

CARES 법안에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ㆍ이하 PPP) 라는게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연합감리교단(UMC)의 한인/아시아부 자료를 담당하는 오천의 목사, 김응서 목사 등의 자료를 인용, 자문을 받았다. PPP 구제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www.resourceumc.org/ko?region=Global)를 통해 알 수 있다.



본지는 각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교회도 PPP 신청이 가능한가.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되는 목회자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들은 지원할 수 있다. PPP 조건중 하나가 직원이 500명 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해당할 수 있다. 또, 납세자번호(TIN)가 있고, 올해 2월15일 이전까지 운영이 됐던 교회는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PPP의 주요 혜택은.

"담보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무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이는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의도된 목적에만 쓰였다면 대출금 상환이 감면(forgiveness)된다. 대출금의 75%는 반드시 직원 급여로만 지출돼야 한다. 무상환 대출이 허락되지 않은 대출금은 10년 안에 최대 4% 정도의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다음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하인 직원들의 급여에 지급해야 한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 또는 월급이 8333달러 이상인 직원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2월15일 이후의 발생한 상하수도세, 전기료,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에도 쓰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금의 100%가 탕감되지 않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직원 수가 줄었거나 직원의 급여가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의 비용은 탕감되지 않는다."

-대출금 범위는.

"1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균 직원들 급여의 최대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2020년 2월15일 당시 교회가 운영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고용된 직원과 급여를 지급했다는 서류, 대출금을 PPP 조건에 사용할 것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무상환 대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 쪽에서는 대출 승인 과정은 쉬워도 대출금 탕감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고 탕감이 허락되는 목적으로만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계좌 입금보다 체크로 지급해 대출금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다면 대출금 탕감 자격을 입증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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