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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시 '8주' 기간 정확히 이해해야"

한인 교계, '코로나19' 이겨냅시다 (6)
교회가 알아야 할 PPP 세부 지침

하루라도 기준일 넘어선 안돼
정해진 조건에만 대출금 써야
다른 용도 대출금 사용 가능
대신 상환 면제는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ㆍ이하 PPP)에 대한 문의가 많다. 지난 24일 PPP 관련, 48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PPP 지원서 접수가 재개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PPP 융자금 상환 면제를 위해 알아야 할 부분을 보도했다. 이 중에는 한인 교회 같은 비영리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팁이 있다. 이를 위해 UMC 한인ㆍ아시아부 자료를 담당하는 오천의 목사, 김응선 목사 등은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계속해서 한인 교계에 알리고 있다. 본지는 각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천의 목사(615-742-5457) 또는 UMC 한국어 웹사이트(www.resourceumc.org/ko)를 통해 얻을 수 있다.

PPP의 장점은 대출금을 8주간 사용 조건에만 맞게 사용한다면 비용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비탕감분도 10년 만기, 최대 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8주'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융자금을 받은 날이 '4월20일'이라 치자. 그렇다면, 이후 8주간 발생한 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기준일을 넘어서 지출하는 돈은 면제받을 수 없다. 4월 분 임금 전체를 지급한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금이 도착하기 전인 4월1~19일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8주 적용 기간 산출을 은행과 정확히 논의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지출 비용은 대출금 수령 후 8주간 사용된 금액만 해당한다. 만약 대출을 6월1일에 받았다면 7월 마지막 날까지 비용에 대한 상환 면제 기간이 적용된다.

대출금으로 모기지, 임금, 유틸리티 외에 다른 부채를 상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

교회는 다른 부채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해진 조건 외에 지출된 돈은 상환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천 징수된 연방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CARES 법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액과 고용주, 근로자의 사회 보장세, 메디케어 세금 등은 면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했을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정된 8주간 직원 해고나 임금 삭감이 있었을 경우 그만큼의 면제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UMC에 따르면 현재 교회들 사이에서도 PPP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PPP 융자가 선착순이고 상환 면제라는 말에 정확한 지침이나 이해 없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우선 SBA는 금융 기관에 PPP 대출 면제에 대한 결정을 60일 이내로 결정 및 통보키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신청을 도운 금융 기관은 신청 교회 등에 대출 후 8주간 대출금의 75%를 조건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전체 상환 면제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보내고 있다. 또, 8주 이내 사용되지 않은 대출금 역시 은행이 반환해야 한다는 지침도 통보하고 있다.

오천의 목사는 "융자금을 받았다고 모든 교회가 상환 면제를 받는 게 아니다"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상환에 대한 의무 조항을 지키겠다는 문서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에 포함된 근거 서류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상환 면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김응선 목사는 "한인 교회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 보관과 작성을 통해 PPP 절차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상환 면제에 필요한 서류도 잘 보강해서 재정적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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