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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배우자 채무

부부 중 한 명 명의 빚, 빚진 배우자만 파산 신청
가주 공동재산법 재산·부채도 부부 반반씩 나눠야

파산 질문 중 빈번한 것이 바로 부부 관련 질문이다.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등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등의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인, 부부 공동, 또는 한 명씩 따로 기록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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