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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 코로나 핑계 '반품 불가' 많다

공산품도 안 받아 줘 고객들 불만
환불정책 복귀 주류 업계와 대조

LA 한인타운의 일부 업소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반품과 환불에 인색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주류 소매업계는 이전의 반품 가능 시절로 복귀한 곳이 많지만, 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매출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타운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13달러를 주고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구매한 박 모 씨는 가리개가 본인의 차에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자꾸만 떨어지면서 결국 반품하려고 했는데 판매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식품도 아니고 공산품 반품이 안 되는 건 너무하다"며 "상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저 장삿속인 것 같다"고 불평했다.

박 씨가 다녀간 생활용품점 관계자는 "반품을 받으면 소독하고 재포장해서 다시 팔아야 하는데 현재 여력이 안 된다"며 "반품 불가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 뒀는데 이를 보지 못하고 반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인 마켓에서 지난 주말 참치 캔을 구매한 유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성분 중 피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포장도 뜯지 않은 3개들이 참치 두 팩을 반품해도 되냐고 이튿날 전화로 물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 씨는 "코로나 이후 반품은 불가능하고 언제부터 가능할지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매출도 많이 늘었을 텐데 야박하게 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물건을 통한 감염 위험이 제기돼 일부 업소는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반품을 중단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한 업소 관계자는 "반품과 환불을 받지 않으면 손님들이 등을 돌려 장기적으로 손해인 것을 알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반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 민법(civil code) 1723조에 따르면 소매점의 반품은 전적으로 업주의 권한으로 고객에게 공지만 하면 된다. 이승호 변호사는 "반품이나 환불은 법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전액 환불, 크레딧 제공, 제품 교환 또는 반품 불가 등은 업주의 선택으로 소비자가 돈을 쓰기 전 반드시 해당 업소의 환불 정책을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식품까지 반품이 가능한 주류 소매점과의 서비스 격차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소비자 이 모 씨는 "주류 대형 마켓은 뜯지 않은 우유도 반품을 받아준다"며 "경제난으로 한 푼이 아쉬운 소비자의 어려운 입장을 한인 업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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