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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15...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더 악화 우려

중앙일보는 반대합니다 <2> 주민발의안 15: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시가 반영
300만불 이상 상업건물 대상
재산세 오르면 렌트비도 올라
영세 사업자 더 큰 고통 예상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주 주민발의안15의 통과 여부에 따라 LA한인 상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LA한인타운 윌셔가 전경. 김상진 기자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주 주민발의안15의 통과 여부에 따라 LA한인 상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LA한인타운 윌셔가 전경. 김상진 기자

대규모 증세안이 오는 11월3일 주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안 15로 명명된 이 안의 골자는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파급효과로 보면 이번 선거에 올라온 12개 발의안 중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거주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재산제를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고, 인상률도 매년 2% 이하로 제한했다. 지난 1978년 통과된 발의안 13에 의해서다. 발의안 15는 이를 뒤엎는 셈이다.

통과되면 매년 주정부에 80억 달러~12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마련된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증세다. 이 가운데 60%는 각 로컬정부, 40%는 교육예산으로 배정된다. 2022~2023 회계연도부터 발효되며, 영세업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노조 로비단체인 캘리포니아 교사연맹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 등이 찬성 캠페인에 무려 44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반대 캠페인의 모금액은 1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대규모 증세가 이뤄질 경우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강한 규제와 세제 탓에 타주로 옮겨가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증세가 추가될 경우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를 근거로 본지는 대규모 증세법안인 발의안 15에 반대한다.

찬성론

단골 메뉴는 ‘큰 정부’를 위한 세수 확보다. 그동안 발의안 13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부동산 값이 급속도로 오른 반면 재산세 인상폭이 최대 연 2%로 묶이면서, 부동산 소유주들만 혜택을 봤다는 ‘격차론’도 제기된다. 찬성론자들은 추가세수로 초·중·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들 연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발의안이 나온 데는 교사노조와 서비스노조(SEIU) 힘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이 증세편에 서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모두 찬성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통합교육구, LA교사노조 등도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

본지 반대 이유

재정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씀씀이를 아끼고, 새는 돈을 틀어막는 게 납세자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는지, 납세자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교육사업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재산세를 건드리는 대신 한정적으로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일몰규정을 둔 핀포인트 증세를 검토할 수는 있다. 특정 사업에 재정이 모자란다고 손쉽게 증세로 돈을 조달하려는 데엔 반대다.

이번 같은 재산세 인상은 파급효과가 워낙 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돈 많은 건물주만 세금을 부담하고, 서민이 혜택을 본다는 건 오해다. 증세는 임대료로 전가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임대료가 오르면 각종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므로 서민은 더 어려워진다. 기업들도 비용 상승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줄어드니, 주정부 재정은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부동산 소유주, 세입자 등이 모두 어렵다. 재산세의 대폭적 인상은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조세저항이 커질 게 뻔하다. LA카운티 산정관 측은 엄청난 진통과 시행착오, 건물주들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제프리 프랑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은 “달라진 재산세로 무더기 항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세행정의 현실성도 떨어진다. 프랑 산정관은 “현재 산정국 직원 1400여 명의 절반이 감정사”라며 “이중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 감정자격이 있는 이는 10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산정국은 1년에 최대 1만 채 정도 건물 재산세를 감정한다. 프랑 산정관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내 14만 채 부동산을 다시 감정해야 하므로 최소 14배 이상 업무량이 할당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세금의 파급효과는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법이다. 이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증세는 매우 위험하다는 게 본지 입장이다.


후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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