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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 3명 LA카운티 소송…"영업금지로 막대한 피해"

식당 업주 3명이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이유로 식당 영업을 제한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식당 업주 제임스 트라니, 스티브 패트릭, 존 말보치는 지난 1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250쪽에 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업주는 LA카운티 정부가 식당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과정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 “원고들은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없었음에도 강제로 식당 문을 닫게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과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식당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상식과 이성을 벗어났고 전염병 방지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LA카운티 정부의 영업금지 명령으로 식당 업주의 생계유지 구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 3명은 영업금지 행정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다며 LA카운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 11~30년째 식당을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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