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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 조사단 출범…단장에 국정농단 수사검사

불법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내 한국으로 환수하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정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임명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단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해외비자금 및 역외 탈세 사건을 단속하는 기관 소속 1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검사는 3명이다.

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 내에 자리할 예정이다.



초대 단장에 오르는 이 지청장은 2016년~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선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끈 주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첫 단속이 국내 대기업의 역외 탈세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 등을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8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원으로 60%나 급증하는 등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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